상담소 2004.10.27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였을 경우 임금 및 기타 지급하여야 할 금품들을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26일날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하셨다면 그로 부터 14일 이내에 병원장이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14일 동안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여 보십시오.

2. 14일에서 1일이라도 지나면 지급되지 않은 임금은 "체불임금"이 되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 이외에도 다양한 해결방법들을 소개해 드릴테니 다음의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방노동관서에서 진정사건을 해결하는 기간은 보통 2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7월 14일자로 한 산부인과병원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2년 경력을 인정받아 경력자로서 수습을 요하지 않고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10월 26일자로 사직서를 내게되었습니다.. 그런데 25일날 월급날인데도 불구하고 사직을 했다는 이유로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다른사람들의 월급은 다 나왔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선 있는 근로자 우선이라서 그 사람들은 먼저줬다면서 아직 안준사람이 10명은 된다고 하더군요.. 다들 몇백만원의 월급을 요하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래서 언제까지 줄수있냐고 물었더니 정확히 대답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면 바로 받을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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