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7 1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말씀과 같이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하여 실업급여의 수급가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임신의 경우 이심으로 인하여 구직할동을 할 수 없었던 기간을 신고 한 경우, 출산의 경우 출산이후 30일 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육아의 경우에는 영아가 생후 3년 미만이 될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장의 기간은 귀하의 말씀대로 12개월을 포함한 4년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역시도 위의 사유들로 인한 경우라면 연장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의 답변이 제대로 귀하께 전달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문 올렸던 사람입니다. 임신기간내에 구직활동을 할 수 없었기에 늦게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1월 퇴사/10월 11일 실업인정/180일 인정)소급적용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불가능한가요? 임신,출산,육아의 경우는 수급연장신청을 하면 최장 4년까지 실업인정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나요?
> 어제 혹시 몰라 저의 고용안정센터에 문의 했더니 임신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산모수첩을 가지고 오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닌가요?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1월 임신으로 퇴사하였고 8월에 출산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이트의 수급연장사유란에는 이직 후 12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계속하여 30일이상 취직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한 경우에는 12월의 기간에 그 취직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내에 자신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승진차별에 대하여... 2004.01.12 701
☞승진자격소요연한에 휴직 및 정직은 공제한다는 규정 2004.11.04 743
☞승진으로 인한 연차수당 지급여부 2006.12.16 1105
☞승진에서의 성차별로 인한 사직서 제출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 2004.01.06 883
☞승진과 관련하여..... 2004.03.10 719
☞승진.승급누락시 이의 신청 방법 및 급여 소급 (회사의 일방적인... 2008.01.13 4035
☞승진 누락에 대한 퇴직시... 2004.02.27 1388
☞승소가능 여부 2008.07.30 818
☞승무여비도 통상임금포함 되는지요? (버스운전자에게 지급되는 ... 2008.01.23 1122
☞승급제한기간 경과 후 승급시기 2007.05.06 1464
☞승계조건의 전입한 회사의 근속연수 인정여부 2007.12.22 808
☞습관적인 월급 지연과 수당 미지급관련. 2008.05.11 2650
☞스트레스로 인한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는... 2004.12.02 3026
고용보험 ☞스트레스로 인한 사직서 제출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2004.03.22 5201
☞스스로 그만두게하는 악덕 사주.. 2005.04.29 914
☞순환보직관련...(계열회사간 전적,전출시 사전 동의의 여부) 2005.06.14 1602
☞숙직수당 계산법(연장근로,야간근로 수당의 계산) 2005.06.12 2521
☞숙직 일직비용(당직, 숙직은 시간외근로입니까?) 2004.05.03 4089
☞숙소보조비, 세탁비의 평균임금 계산?? 2006.10.25 2777
☞수정요청 2004.01.27 330
Board Pagination Prev 1 ... 4886 4887 4888 4889 4890 4891 4892 4893 4894 489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