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7 1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말씀과 같이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하여 실업급여의 수급가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임신의 경우 이심으로 인하여 구직할동을 할 수 없었던 기간을 신고 한 경우, 출산의 경우 출산이후 30일 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육아의 경우에는 영아가 생후 3년 미만이 될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장의 기간은 귀하의 말씀대로 12개월을 포함한 4년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역시도 위의 사유들로 인한 경우라면 연장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의 답변이 제대로 귀하께 전달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문 올렸던 사람입니다. 임신기간내에 구직활동을 할 수 없었기에 늦게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1월 퇴사/10월 11일 실업인정/180일 인정)소급적용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불가능한가요? 임신,출산,육아의 경우는 수급연장신청을 하면 최장 4년까지 실업인정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나요?
> 어제 혹시 몰라 저의 고용안정센터에 문의 했더니 임신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산모수첩을 가지고 오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닌가요?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1월 임신으로 퇴사하였고 8월에 출산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이트의 수급연장사유란에는 이직 후 12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계속하여 30일이상 취직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한 경우에는 12월의 기간에 그 취직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내에 자신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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