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7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진정사건을 취하하셨는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진정을 취하하셨다면 같은 사건을 재진정하실 수 는 없습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 일단은 사업주에게 일정한 시기를 정하시어 청구(구두와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를 해보시고 그래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500만원에 대하여 "소액제판"을 통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액제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액재판이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최고장의 경우 일정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간략하게 말해드리면 누가 누구에게 임금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하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작성날짜를 쓰셔서 간략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회사가 법인일 경우 법인재산을 개인사업자일 것은 사장의 재산을 가압류 해놓는 방법을 취하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가압류를 하는 데 있어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원"을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시어 증거자료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3. 가압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임금체불 해결방법들 중 가압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노동부 진정을 하였습니다.
>진정을 통하여 채불된 임금을 받았지만 회사사정이 너무 좋지 않다고 기간을 연장해서 지급하겠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체불금액에 대한 약정서식으로 문서한개 만들어서 회사하고 저하고 한부식 작성했습니다.) 그말을 철썩같이 밑어 체불된 임금중 5백여만원을 다시 회사로 임금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너무 무지햇던것 같더군요.. 그넘의 정이 먼지...
>그런데 약속된 기일이 지나고 체불된 임금은 저하게 안들어오더라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사협의회에 대해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처벌) 2007.03.19 1232
☞노사협의회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2008.01.19 2069
☞노사협의회 합의에 의한 무급 휴가 2005.10.02 776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 2004.06.23 2151
☞노사협의회 위원... 2006.10.18 786
☞노사협의회 위원 임기에 관하여 2006.04.20 2185
☞노사협의회 신고 관련 문의(협의회규정 제출 의무) 2008.04.14 4045
☞노사협의회 설치문의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의 기준) 2006.01.08 2568
☞노사협의회 설치관련pi (회사임명으로 구성된 근로자위원은 무효) 2006.03.31 857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 제한이 있는지요.. (재무,구매,경리,... 2007.09.10 2757
☞노사협의회 관련 질문 (회사가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2008.03.26 838
☞노사협의에 의한 일괄사표제출후 선별수리는 정당한 것인가요? 2007.05.17 1447
☞노사협의로 퇴직금이 축소되었을 경우 (평균임금 하향변경 합의... 2005.10.12 2352
☞노사협의도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출,퇴근 체크 미실시 3회 이상... 2008.04.04 1134
☞노사협의 안건 판단여부 (사원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의 사항) 2006.04.04 1139
☞노사합의여부 (사내복지내용의 확대) 2007.07.23 590
☞노사합의사항을 비조합원에게까지 강제할 수 있는지... 2004.05.19 1030
☞노사관계선진화 입법내용중..... 2007.02.28 722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반납한 년차수당의 퇴직금 산정여부 2005.11.19 2583
☞노사가 합의한 임금 삭감(반납)거부자 해고의 효력? 2006.11.29 998
Board Pagination Prev 1 ... 5026 5027 5028 5029 5030 5031 5032 5033 5034 503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