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7 14: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병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으로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개별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방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에서도 병가를 신청한 근로자에 대하여 병가를 줄 것인가, 얼마동안의 기간을 줄 것인가, 급여지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병가와 관련된 모든 상항을 회사의 방침과 취업규칙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시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노동법률상담으로 인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하단 인사드리구요..
>
>다름이 아니고
>
>2002. 1. 1 입사자가 2003년도에 근무중이 아닌 개인휴가중 사고로인해
>병가를 신청했는데...꼭 병가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
>(저의 회사경우 병가는 최장 30일이고 급여는 전액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
>
>또한 2003년도에 30일의 병가를 받았는데 2004년도에 다시 같은 이유로 병가를 신청한다면
>그것또한 병가를 주어야 되는지 여부..
>(2003년도에  병가를 했기때문에 만근이 아닌상태)
>
>이상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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