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법률상담으로 인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하단 인사드리구요..
다름이 아니고
2002. 1. 1 입사자가 2003년도에 근무중이 아닌 개인휴가중 사고로인해
병가를 신청했는데...꼭 병가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
(저의 회사경우 병가는 최장 30일이고 급여는 전액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
또한 2003년도에 30일의 병가를 받았는데 2004년도에 다시 같은 이유로 병가를 신청한다면
그것또한 병가를 주어야 되는지 여부..
(2003년도에 병가를 했기때문에 만근이 아닌상태)
이상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상담으로 인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하단 인사드리구요..
다름이 아니고
2002. 1. 1 입사자가 2003년도에 근무중이 아닌 개인휴가중 사고로인해
병가를 신청했는데...꼭 병가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
(저의 회사경우 병가는 최장 30일이고 급여는 전액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
또한 2003년도에 30일의 병가를 받았는데 2004년도에 다시 같은 이유로 병가를 신청한다면
그것또한 병가를 주어야 되는지 여부..
(2003년도에 병가를 했기때문에 만근이 아닌상태)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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