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7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일부부서를 폐쇄하면서 정리해고하는 근로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려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퇴직위로금은 법에 정해진 조건이 아니므로 회사측과 합의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합의 당사자는 개별근로자가 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별근로자들이 조합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노동조합이 합의 당사자가 되어 성과를 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나 그 합의 내용을 개별근로자가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면 개별근로자는 자신의 협의권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즉 노동조합 대의원회를 통해 의결된 내용을 회사측에 제시해볼 수 있을 것이나 이것을 회사가 수용할 것인지, 수용하더라도 해당 부서의 개별근로자들이 수용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노동조합이 해당 부서의 근로자들의 요구안을 받아들여 회사측에 요구하고 관철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회사의 축소로 인하여 일부 부서를 폐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일부 부서의 직원들이 부득이 구조조정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퇴직 위로금을 지급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그 기간의 산정에 관하여 결의를 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대의원 회의를 통해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
>그 과정에 대의원의 결정사항과 폐쇄해당부서의 요구사항이 다를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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