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7 16: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월급제, 시급제, 성과급제, 연봉제 등 임금의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규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규정 상의 요건을 충족하다면 그 적용을 요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특히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노동부는 행정해석으로서 연봉제시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계약기간이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정산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규정한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서면)가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할 것임.( 1997.05.21, 임금 68207-287 )

2. 따라서 연봉제 계약 체결시 연봉액 중 얼마가 퇴직금임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고, 귀하께서 1년 단위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달라는 명시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입사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구두상의 약정만으로는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회사측의 임금대장에만 퇴직금 액수가 분할되어 있을 뿐 그 사실이나 퇴직금 액수를 근로자가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실제 퇴직할 때를 기준으로 입사시부터 퇴직시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해 계산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연차수당도 퇴직금과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귀하께서 연봉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다는 것만 알았을 뿐 명시적으로 연차수당의 포함을 요구하지 않았고, 포함된 액수가 얼마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회사가 근로자 모르게 임금대장에만 연봉을 형식적으로 나누어 기록한 것이라면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3.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항은 【연봉제- 퇴직금】【 연월차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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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는 제조업이고 직원은 제가 입사시 총 34명(사무직8명.생산직26명)이었고 현재는 14명(사무직3명.생산직11명)입니다.
>저는 첨 입사시(2002.8.15) 사무직원 급여는 기본급과 상여금 퇴직금 각종수당포함하여 연봉제로 한다는 조건으로 입사를 했는데요.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연봉협상을 여쭤보니 회사사정이 여의치 않아 전년과 동일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도 회사경영 사정이 어렵다는것을  잘 알고 있기에 지금까지 여러업무를 겸하면서도 열과 성의를 다해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함께 근무했던 직원이 한두명씩 퇴사한후 신규채용은 없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저도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  입사시부터 지금까지 연봉제라고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한적도 없고 회사와 별다른 어떠한 계약도 없는데 퇴직금이나 별도수당(년차) 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급여대장에는 경리가 임의데로 짜맞추기식으로 작성한 내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기본급.직책직무수당.연장수당.상여금.퇴직금)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말로써한 연봉제급여에는 퇴직금이 포함할수도 안 할수도 있는건가요?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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