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퇴근이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사직하는 경우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경우는 1) 회사의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해진 경우, 2) 회사의 전근명령에 인해 출퇴근이 곤란해진 경우, 3) 주말부부가 동거하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결과 출퇴근이 곤란해진 경우 4)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출퇴근이 곤란해진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23개월 동안 출퇴근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계속 재직하고 계셨던 이유를 질문만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1)~4) 정도의 사례가 아닌 이상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출퇴근이 곤란해졌다."는 것의 기준은 거주지에서 출발하는 시간부터 직장에 도착하는 시간까지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 때 교통수단은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은 누구나 특별한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대중교통수단(시내,시외버스,지하철,전철,기차 등)을 의미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 】 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3.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회사에 14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집은 대전이고 현재 23개월째 공주로 출퇴근을 하고있는데..
>자가용을 이용하면 3시간 미만이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3시간 이상의 통근시간이 걸립니다.
>지난 7월부터는 몸이 안조아 수술, 입원을 반복하여  3주라는 휴직도 했었고
>복직시 대전쪽에 자리가 없다하여 공주로 복직한상태입니다.
>현재 병력은 완치되었으나  체력이 떨어진 상태로  대전으로 이전요청을 한상태지만
>대전쪽에 자리가 없다하는데..
>발령이 대전으로 나면 좋겠지만  대전외곽지역으로 난다면  통근시간이 자가용으로 3시간 미만일텐데
>그것도 장시간의 통근시간의 항에 포함이 되는것인지..  또한 발령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대전-공주간의 장기간 통근을 사유로 사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통근시간의 3시간 이상이라는것은  자가용을 보유하고있다면 자가용의 통근시간인지 대중교통의 통근시간인지도 알고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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