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정하게 되는 근로시간이므로 12시간 맞교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2시간"에는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과 4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라하더라도 여전히 소정근로시간은 (주44시간+주휴8시간)÷주7일×년365일×년12개월=225.9로 계산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규의 소정근로시간은
>(주44시간+주휴8시간)÷주7일×년365일×년12개월=225.9시간 입니다.
>
>하지만 현장근로자 근로시간은
>주야 12시간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
>주간: 08:30~20:30
>야간: 20:30~08:30 입니다.
>
>이 근무시간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의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바라겠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정하게 되는 근로시간이므로 12시간 맞교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2시간"에는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과 4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라하더라도 여전히 소정근로시간은 (주44시간+주휴8시간)÷주7일×년365일×년12개월=225.9로 계산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규의 소정근로시간은
>(주44시간+주휴8시간)÷주7일×년365일×년12개월=225.9시간 입니다.
>
>하지만 현장근로자 근로시간은
>주야 12시간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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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08:30~20:30
>야간: 20:30~08:3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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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근무시간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의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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