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판단하는데 있어 이직사유(=퇴직사유)는 최종 회사에서의 퇴직사유를 말합니다. 최종 회사에서의 퇴직사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면 이직사유는 충족됩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충족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최종적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 몇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거슬러 18개월(1년 6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회사에 다녔을지라도 각각의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중간에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직후 재취업한 때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새롭게 기산되므로 귀하께서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한 날로부터 3개월을 근무하고 최종 퇴직한 것이라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직사유가 충족된다할지라도 가입기간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 사료됩니다.

2.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올해 4년 이상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
>다시 재취업하여 회사를 다녔는데, 다시 경영상의 이유로 3개월만에 퇴사를 하였을 경우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18개월내에 6개월 이상 근무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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