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8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2004년 1월 부터 고용보헙법의 소정급여일수에 관한 조항(고용보험법 41조 제 1항 신설 2004년 1월 1일 부터 시행)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기간만큼 실업급여의 수급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다시 마씀 드리면 귀하의 소정급여일수가 150일 이었을 때 서정급여일수는 7일의 대기기간 종료일 다음날 부터 150일이 되는 시점(11월 4일) 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저희 상담소에서 아직 개정법을 실어들이지 못해 혼란스럽게 한듯 합니다. 빠르게 개정법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세요 좋은 홈 페이지를 개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은 2004.05.31일 기준으로 "A"회사를 권고 사직으로 퇴사하였고 동년 06.04일 실업 신고후 2주후에 실업 급여를 1차 지급받고(소정급여 일수:150일) 동년"06.14일 "B"회사에 입사하여 조기 재 취업 수당을 지급 받았읍니다.그후 "B"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동년 09.30 일자로 퇴직하여 동년 10월 27일  고용안정 썬터에 재 실업 신고를
>하였습니다.그런데 고용안정 썬터 에서는 "A"사 퇴직후 실업신고한 날을 기준으로(06.04일) 소정급여 일수 150일의 수급기간 만료일이 금년 11.04일 이기 때문에 11.04일 이후는 남은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을 할수 없다 합니다(사실은 남은 소정급여 일수가 72일인데 고용안정 썬터 기준으로는 8일밖에 못 받게 되는 거지요) 귀사의 상담내용 확인결과 "A"사 퇴직후 실업 신고한 날(2004.06.04) 기준으로 1년 안에는 남은 소정의 실업
>급여를 수급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2004.01월 개정)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혹시 고용 안정 썬터에서 개정된 내용을 실무자가 몰라서 그런것 같읍니다.
>법 조문은 ㅇ조ㅇ항에 개정 내용이 있는지? 빠른답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읍니다.
>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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