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보상은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데 그 대상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임시직 일용직, 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계약의 형태에 따른 차별을 근로기준법에서는 하고 있자 않습니다.)일 때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임시로 채용하는 근로자분들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는 근로자인가의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유무는 형식적인 것 보다는 실질적인 것을 중심으로 판단을 합니다.

2. 귀하의 글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근로자성 의 유무를 판단할 수 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내용을 살표보시고 임시적으로 채용하시는 분들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임시적으로 채용하시는 분들이 근로자일 경우 다른 근로자 분들과 동일하게 산재 또는 공상으로 처리를 하시어야 하며,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으나 치료비와 일정의 위로금 정도를 지불해주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즉,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회원가입하여 유익하게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는 약 100kg 정도의 장비를 업체에 병원에 납품하는 의료기기 회사입니다.
>인원이 부족하여 가끔씩 직원1명이 출장을 가서 현지에서 이사짐쎈터나 우리회사와 관계가 없는 사람을
>금전적으로 조금 보상을 하여 주고 도움을 받습니다.
>장비 무게가 있어 계단을 통하여 장비를 이전하고 아무문제가 없으면 다행이나, 만약이라도 운반시 허리나 부상을 입게되면 회사에서는 어떤방법으로 보상을 하여 줄수 있나요. 회사직원은 산재 또는 공상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임시로 고용한 사람이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보상을 하여 줄 수 있는지 궁궁합니다.
>건설회사와 같은 근재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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