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28 02:01
이런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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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4월말일자로 4대보험이 상실신고가 되었구요,
사정으로 인해서 4월말일날 퇴사하지 못하고
(2003년도 추석상여와 퇴직금을 1년단위로 받기로 계약을 했는데 2004년 4월말까지도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았고, 임금도 체불상태여서 회사관계자가 임금체불된거랑 퇴직금,상여금은 받고서 퇴사하라고 안그러면 돈 못받을것 같다고 해서 4월 말일자로 권고사직이었지만 돈 줄때까지 미친척하고 버텼습니다)


5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4대보험 적용안되는 상태에서 2004년 8월 중순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어요.
참고로 그 회사는 입사한지 3개월 이후에 4대보험 가입을 합니다.


퇴사시점인 2004년 8월 20일경에는 위에서 받지 못한 돈은 다 받았으나 8월 1일부터 퇴사한 날까지의 급여는 못받고 일단 퇴사하였다가 이부분(8/1~20)에 대한 급여는 9월 10일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 1일날 실업급여 교육을 처음 받고
9월 15일에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든요.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이구요.


이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궁금사항
첫번째
퇴사한 회사에서 퇴사시점까지의 급여를 9월 10일날 지급했잖아요.
실업급여 교육받기전인 8월에 20여일 일한 분에 대한 급여이지만 실업인정 기간중에 돈이 들어와서 찝찝합니다.
8월 20일 퇴사한 이후로 실업인정 기간중에는 오직 구직활동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9월1일날 첫 교육을 받았고
9월 15일날 첫 수급을 했으니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해당되잖아요.



두번째
4월말일자로 4대보험 상실신고는 되었는데
5월부터 8월퇴사할때까지는 4대보험 적용도 안된 상태로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처음 신청할때 퇴사날짜를 기재했습니다..
4대보험 상실일이 4월 말일이라서
퇴사날짜도 4월말일로 동일하게 기재를 했습니다.
실제 퇴사한 날은 8월 20일인데
4대보험 적용된 상태에서 일을 한것을 기재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4월 말일자로 기재를 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는 것이 근무를 하며 급여를 받고 있으면서도 근무안한다고 속여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부정수급인것 같은데요,

위의 경우처럼
4대보험 적용된 상태에서 근무한것을 기준으로 해서
퇴사일을 적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퇴사일을 4대보험 적용유무와 상관없이 실제퇴사일이 아닌 4대보험 상실된 날을 기재를 했고,
회사에서도 이직신고확인서를 해줄때
4대보험상실일과 동일하게 퇴사일을 기재해주었거든요.

그리고 8월 20일 이후에는 구직활동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잘못 적은것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나요?


날짜를 잘못기재한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문의를 드렸기는 한데 만약에 이게 부정수급사항에 해당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정수급같은거는 하고싶지도 않구요,
이게 부정수급이라면(무식해서 날짜를 잘못적은것이 그만....) 바로잡아야 할것 같아서요. 재취업할때까지는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자는 넘 쌀쌀맞아서 문의하기가 싫구요....
정확히 알아보구 부정수급에 해당이 안된다면 다행이지만
퇴사날짜 잘못 기재한 사항도 부정수급에 해당된다면 바로잡을 길을 좀 알려주세요.


질문사항이 좀 길어졌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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