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말씀과 같이 실업급여의 경우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 일이란 "임금지급기초일수"로 기산 됩니다. 임금지급기초일수라 함은 임금지급의 기초로 되는 일수를 말하며, 현실적으로 근로하였음 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에를들어 주 5일제를 시향하는 회사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유급처리를 한다고 할 때 일주일동안 임금지그급기초일수는 일요일까지 포한하여 6일이 됩니다.

2. 더불어 귀하와 같이 회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에는 근로기준법 45조 1항에 의거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70%보다 맞은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무급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무급휴가,무급휴업이 가능합니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근로자의 도의를 얻지 않은 일방적인 후업이었다고 한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해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3. 위에서 언급한 회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업기간(휴업수당의 지급의 대상이 되는 일수)은 임금지급의 기초로 된 일수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후업수당을 받으셔야 했던 기간이라면 휴업한 1개월 중 휴업급여가 지급 된 일수를 합산하여 기산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 급여를 받을려면 180일을 일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회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 5개월을 일하고 1개월을 휴가(기간에 일을 하지 않음으로 월급은 없음)
>로 하면 그것도 180일에 해당이 되는것인지?
>
>아니면 꼭 6개월을 일해야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회사에 직원으로 되어있는 기간이
>6개월 이어야 하는것인지..
>
>고용보험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을 직접 받아가라고 안주는데.... 2004.11.01 1181
☞퇴직금을 직접(퇴직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것이 ... 2004.11.01 1147
인사이동... 2004.11.01 446
☞인사이동...(타회사로 옮기라는 회사측의 요구에 대해..) 2004.11.01 633
재택아르바이트 급여를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2004.11.01 537
☞재택아르바이트 급여를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2004.11.01 581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조차 안해주려고 합니다. 2004.11.01 1005
고용보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조차 안해주려고 합니다.(이직사유 정정 처... 2004.11.01 4889
휴가일수 계산 2004.11.01 617
☞휴가일수 계산(교대제 근로자의 휴가일수 계산방법) 2004.11.01 1613
저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4.11.01 605
☞저의 경우 실업급여(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주소지 이전하여 출... 2004.11.01 912
수고 많으십니다. 직업병 판정시 산재 적용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2004.11.01 647
☞수고 많으십니다. 직업병 판정시 산재 적용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2004.11.01 733
노동부 해석중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2004.11.01 404
☞노동부 해석중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2004.11.01 379
연말 소득공제 관련... 2004.11.01 449
☞연말 소득공제 관련... 2004.11.01 383
주40시간제에 대한 질의 2004.11.01 370
☞주40시간제에 대한 질의(주40시간제하에서의 연장근로 관련) 2004.11.01 417
Board Pagination Prev 1 ... 3569 3570 3571 3572 3573 3574 3575 3576 3577 357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