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계약을 하는 데 있어 포괄임금산정계약을 체결하신 것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포괄임금산정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것을 참고하십시오.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임금 산정계약의 경우 귀하게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월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을 합하여 지급하여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2.  포괄임금 산정계약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7을 일하시는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하여 보십시오. 2003년 3월 당시 적용되었던 최저임금(2002년 9월 1일 부터 2003년 8월 31일 까지 적용되었던 최저임금입니다.)은 시급 2,275원 입니다. 2003년 9월 부터 2004년 8월 31일 까지 적용되는 시급은 2,510원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시급은 2,840원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산하시어 최저임금을 계산해보십시오.

3. 실업급여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지만 무조건 해고될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일정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설   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3-59호)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몇주전 최저임금법 신고절차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게 몇가기있어 다시 질물 올립니다..(번거러우시죠?^^)
>먼저 저희는 급여 대장상으로 기본급과 연장수당이 나뉘어 작성되고있습니다.
>저 같은경우 2003년도와 2004년도 모두 기본급에 위해되는 급여를 받고 있구요..
>거기에 연장수당이라고 있는데 저희같은경우 1일 매일매일 저녁 19:20분까지 근무를하기때문에 17:20~19:20분까지의 수당을 연장수당이라고 하여 고정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월급제인데 글쵸..
>첨에 입사를 할때(2003년도 3월) 월급을 80만원 측정하더군요..
>그래서 아~ 이게 기본급이구나했더니..여기에 7:3으로 나누더군요..그래서 물었떠니
>7은 기본급이고 3은 연장수당이라고 하네요...그니까 19:20분까지 일하는 수당을 말하는거죠!
>상여금나갈떄도 7%에 해당하는것만 받죠.
>이런데도 최저임금에 걸리지 않는겁니까?
>궁금합니다.
>
>또..이와 다른 질문인데...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의 이유와 이사와 해고로 인한 사유만이 실업급여를 탈수 있는걸로 아는데...
>그냥 회사 사직했을때도 받을수가 있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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