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8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금품으로서, 원칙적으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퇴직한지 한달이 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연락조차 두절된 사업주라면 당사자선에서 해결되기 어렵다고 결론내리십시오. 더이상 기다려주는 것은 시간낭비에 불과합니다.

2. 그리고 오늘이라도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진정서 제출은 관할 노동사무소 민원실에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진정서 양식에 회사 이름, 사업주 이름, 회사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으시고 귀하의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사실을 명시하시면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지를 적으시면 됩니다.(진정서는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alob.go.kr/ 전자민원실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합니다.) 진정서 제출 후 노동부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해당일에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진술하시게 되며, 출석요구는 사업주에게도 갈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와 함께 대질신문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긴장하지 마시고, 당연히 받아야 하는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니 침착하게 관련사실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을려고하는데요 퇴사한지 50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이 안나옴니다 회사로 전화하니 3주전인가에 부도가 났다고 하면서 미루는것같습니다 회사는 돌아가는데 회사이름도 바뀌고 전화해도 전화준다고 하더니 전화는 없고 미치겠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야하나요 이거 어케 해결해야할지 도움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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