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8 1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회사에서 퇴직한 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지불하는 급여이므로, 학업이나 전직 등 개인적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까지 보호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다만,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실관계상 그만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정황이 인정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근로조건의 변동의 경우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직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단 근로시간의 변동 제안을 받게 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야간근무자에게 2교대 근무를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현저한 근로조건 저하이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 보여지므로,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해설  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3-5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최종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퇴직일(=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과 재취업을 위한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는 요건도 구비해야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사의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요건 또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6월14일에 야간고정으로 무등기업 신설라이에 입사를했는데 그 라인이무등에서 포기를해서  중앙기업이라는곳으로 9월1일자로
>승계되었는데요 그당시에는 1-2년 후부터는 2교대로 전환한다더니 지금에 와서는 주야 2교대를 강요합니다.
>아직 근로 계약서도 안쓴 상태고 야간고정 몇명만  2교대를 못하겠다고 하고 주간팀에는 11월 초중에 2교대로 전환한다고 하면서 2교대 못할사람은 그만두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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