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6월14일에 야간고정으로 무등기업 신설라이에 입사를했는데 그 라인이무등에서 포기를해서 중앙기업이라는곳으로 9월1일자로
승계되었는데요 그당시에는 1-2년 후부터는 2교대로 전환한다더니 지금에 와서는 주야 2교대를 강요합니다.
아직 근로 계약서도 안쓴 상태고 야간고정 몇명만 2교대를 못하겠다고 하고 주간팀에는 11월 초중에 2교대로 전환한다고 하면서 2교대 못할사람은 그만두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승계되었는데요 그당시에는 1-2년 후부터는 2교대로 전환한다더니 지금에 와서는 주야 2교대를 강요합니다.
아직 근로 계약서도 안쓴 상태고 야간고정 몇명만 2교대를 못하겠다고 하고 주간팀에는 11월 초중에 2교대로 전환한다고 하면서 2교대 못할사람은 그만두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