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기 낳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여성 노동자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가정과 직장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몇 차례 전화 상담과 이번 온라인 상담을 받으면서 여성 노동자에 대한 모성보호를 위해 탁상공론이 아니라 정말이지 피부에 와닿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됨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특히 법에 정해진 권리조차 마음놓고 쓸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면서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 세대에 끝을 내고, 우리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는 여성 노동자들이 육아 및 출산에 대한 부담없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2. 대기발령은 통상 조직개편 등으로 부여할 보직이 없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직무를 부여하였을 때 업무상의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직위나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인사명령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용자에 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라서 그 행사의 재량권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잠정적 조치로써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리고 해당근로자가 겪게 될 불이익과의 비교 속에서 정당성이 판단됩니다. 업무상 필요성 없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인사권행사로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3. 지금 회사측 태도를 보아서는, 부당한 대우를 통해 근로자 스스로 나가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경우 마음 강단지게 먹으시고 "해고를 당했으면 당했지, 내 발로는 절대 못나간다."는 의지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면 회사로서도 근로자가 쉽게 사직하기 않겠다고 판단하고, 괜히 법률적으로 분쟁을 일으키느니 법적 의무를 이행하자는 입장으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산전후휴가나 육아흊기을 부여하지 못하겠다고 나오다가 법에 정해진 것이니 부여하기는 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 처럼요..)

4. 그렇게 하여 산전후휴가의 신청이나 육아휴직의 신청은 모두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십시오. 귀하의 우려대로 혹시 신청을 받은 바 없다고 얼토당토 않게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측이 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의 사용확인서를 회가측이 떼어주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신청서나 육아휴직신청서를 근거로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회사측이 부당하게 거부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도와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산전후휴가의 신청 또는 육아휴직의 신청절차 등에 대해서는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앞으로 회사측이 어떤 입장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혹시 대기발령을 내리거나 트집을 잡는 일이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저희 한국노총 상담소에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032) 653 - 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년 1월 10일자로 출산휴가 3개월  그 후 바로 육아휴직 들어가기로
>
>했는데,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거죠.
>
>그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중에 대기발령을 내겠다고 합니다.
>
>혹은 출산휴가 전에 그러니깐 11월 12월에 대기발령을 낼 수도 있구요.
>
>대기발령이라면 아무 일도 안 시키는 건가요?
>
>근데,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은 고용보험을 받을껀데(출산휴가 1달, 육아휴직 월 40만원씩
>
>영아가 1세까지) 그에 대한 서류를 회사에서 준비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런 말 통보 못 받았다고 할 수도
>
>있으니 제가 회사 인사팀장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계획이거든요.
>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에 말이죠.
>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겠죠?
>
>답변 꼭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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