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ark35 2004.10.28 10:54
저는 내년 1월 10일자로 출산휴가 3개월  그 후 바로 육아휴직 들어가기로

했는데,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중에 대기발령을 내겠다고 합니다.

혹은 출산휴가 전에 그러니깐 11월 12월에 대기발령을 낼 수도 있구요.

대기발령이라면 아무 일도 안 시키는 건가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은 고용보험을 받을껀데(출산휴가 1달, 육아휴직 월 40만원씩

영아가 1세까지) 그에 대한 서류를 회사에서 준비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런 말 통보 못 받았다고 할 수도

있으니 제가 회사 인사팀장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계획이거든요.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에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겠죠?

답변 꼭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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