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내년 1월 10일자로 출산휴가 3개월 그 후 바로 육아휴직 들어가기로
했는데,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중에 대기발령을 내겠다고 합니다.
혹은 출산휴가 전에 그러니깐 11월 12월에 대기발령을 낼 수도 있구요.
대기발령이라면 아무 일도 안 시키는 건가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은 고용보험을 받을껀데(출산휴가 1달, 육아휴직 월 40만원씩
영아가 1세까지) 그에 대한 서류를 회사에서 준비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런 말 통보 못 받았다고 할 수도
있으니 제가 회사 인사팀장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계획이거든요.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에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겠죠?
답변 꼭 부탁합니다.
했는데,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중에 대기발령을 내겠다고 합니다.
혹은 출산휴가 전에 그러니깐 11월 12월에 대기발령을 낼 수도 있구요.
대기발령이라면 아무 일도 안 시키는 건가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은 고용보험을 받을껀데(출산휴가 1달, 육아휴직 월 40만원씩
영아가 1세까지) 그에 대한 서류를 회사에서 준비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런 말 통보 못 받았다고 할 수도
있으니 제가 회사 인사팀장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계획이거든요.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에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겠죠?
답변 꼭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