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8 11: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전후휴가 총 90일 중 처음 60일은 회사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습니다. 즉 고용보험법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61일째부터의 산전후휴가일부터 90일까지의 산전후휴가일"에 대한 보상이므로 귀하와 같이 6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면 고용보험법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전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8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면 60일을 초과하는 20일까지의 보상이 지급됩니다. 만약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90일의 산전후휴가를 초과하여 100일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30일분의 보상만 지급됩니다.

2. 따라서 고용보험법에서 보장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는 60일이상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산전후휴가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되는데, 이때에는 회사에서 '산전후휴가확인서'를 교부받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남녀평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남녀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두달만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근로자가 합의했더라도 회사측은 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산전후휴가 총 90일을 정상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업주를 설득해보시고, 산전후휴가확인서를 받아 마지막 30일에 대한 산전후휴가급여 역시 온전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11월16일 예정일이고, 11월 9일부터 휴가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작년에 출산한 여직원도 2개월휴가를 적용했고, 3개월까지는 휴가지급이 않된다고합니다.  이럴경우 1개월 부분에대해 고용보험에서 산후휴가비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사례를보니까 회사에서 산전후휴가증명서를 받아야하는것 같은데 실제 1개월은 근무를 하므로 발급을 해줄지도 의문이네요...발급하면 회사에 불이익라도 생기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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