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저는 11월16일 예정일이고, 11월 9일부터 휴가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작년에 출산한 여직원도 2개월휴가를 적용했고, 3개월까지는 휴가지급이 않된다고합니다. 이럴경우 1개월 부분에대해 고용보험에서 산후휴가비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사례를보니까 회사에서 산전후휴가증명서를 받아야하는것 같은데 실제 1개월은 근무를 하므로 발급을 해줄지도 의문이네요...발급하면 회사에 불이익라도 생기나요 ?
저는 11월16일 예정일이고, 11월 9일부터 휴가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작년에 출산한 여직원도 2개월휴가를 적용했고, 3개월까지는 휴가지급이 않된다고합니다. 이럴경우 1개월 부분에대해 고용보험에서 산후휴가비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사례를보니까 회사에서 산전후휴가증명서를 받아야하는것 같은데 실제 1개월은 근무를 하므로 발급을 해줄지도 의문이네요...발급하면 회사에 불이익라도 생기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