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8 13: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강보험의 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 휴직 등 보험료 중간정산 통보서"를 관할지사에 제출하여 휴직신고를 하면 익월부터는 보험료 부과·고지가 중단되며 휴직기간중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 종료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월의 보수에서 미납 보험료를 일괄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가입자가 원할 경우 해당 지사에 "직장가입자 복직 및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분할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50%, 사업주가 50% 부담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출산 휴가 & 육아휴직 기간중에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은
>
>어떻게 되는건지요?
>
>출산휴가중에는 월급이 2달 나오니 거기에서 때겠지만,
>
>육아휴직은 무급으로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수당을 받는데,
>
>그 동안은 근속연수에 포함되니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어떻게
>
>되는 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본인이 다 내는 건지? 아니면 회사가 다 내는건지?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정리해고에 대한 몇가지 질문있습니다.(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2004.11.01 829
해고 통보... 2004.10.31 1321
☞해고 통보... 2004.11.01 645
퇴직시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성과급을 추후 받을 수 있는지요? 2004.10.31 899
☞퇴직시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성과급을 추후 받을 수 있는지요? 2004.11.01 964
부당해고와 실업급여... 2004.10.31 684
☞부당해고와 실업급여...(이전의 신용불량자 등재를 이유로 해고... 2004.11.01 1799
곧 출산을 앞둔 임산부에게 연봉계약 만료통보서를 보낸... 2004.10.30 1204
임금·퇴직금 출산을 앞둔 임산부에게 연봉계약 만료통보서를 보낸...(연봉계약... 2004.11.01 3195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글번호 45811과 45812에 관하여) 2004.10.30 645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글번호 45811과 45812에 관하여) 2004.11.01 574
연봉제(포괄임금정산계약)에서의 연월차휴가 사용시 임금지급문제 2004.10.30 599
☞연봉제(포괄임금정산계약)에서의 연월차휴가 사용시 임금지급문제 2004.11.01 939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바로 퇴사시 2004.10.30 681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바로 퇴사시(육아휴직급여의 ... 2004.10.30 3395
궁금한게 또 있어요. 2004.10.30 413
☞궁금한게 또 있어요. 2004.10.30 530
그러면 감시 단속적 근로행태인 냉동기사의 24시간 격일제 근무시... 2004.10.30 573
☞그러면 감시 단속적 근로행태인 냉동기사의 24시간 격일제 (근로... 2004.11.01 872
월중입사자의 연월차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2004.10.30 1037
Board Pagination Prev 1 ... 3568 3569 3570 3571 3572 3573 3574 3575 3576 357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