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강보험의 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 휴직 등 보험료 중간정산 통보서"를 관할지사에 제출하여 휴직신고를 하면 익월부터는 보험료 부과·고지가 중단되며 휴직기간중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 종료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월의 보수에서 미납 보험료를 일괄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가입자가 원할 경우 해당 지사에 "직장가입자 복직 및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분할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50%, 사업주가 50% 부담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출산 휴가 & 육아휴직 기간중에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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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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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중에는 월급이 2달 나오니 거기에서 때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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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무급으로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수당을 받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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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은 근속연수에 포함되니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어떻게
>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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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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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다 내는 건지? 아니면 회사가 다 내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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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 휴직 등 보험료 중간정산 통보서"를 관할지사에 제출하여 휴직신고를 하면 익월부터는 보험료 부과·고지가 중단되며 휴직기간중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 종료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월의 보수에서 미납 보험료를 일괄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가입자가 원할 경우 해당 지사에 "직장가입자 복직 및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분할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50%, 사업주가 50% 부담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출산 휴가 & 육아휴직 기간중에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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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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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중에는 월급이 2달 나오니 거기에서 때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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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무급으로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수당을 받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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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은 근속연수에 포함되니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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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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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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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다 내는 건지? 아니면 회사가 다 내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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