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miji 2004.10.28 11:54
계약서를 며칠전에 회사에서 썼는데 제가 이런 쪽을 몰라서요. 일반적인 계약서라 해서 걱정안했는데 아는분이 계약서가 잘못된거 같아고 다시 한번 확인 해야 될거 같아서요.
벌써 싸인을 했는데 괜찮은건지도 걱정이고


계약서 내용입니다.
제1조 (근무부서 및 직무)
1-갑은 을을 연봉직으로 계약 고용한다.
2-갑은 필요시 을의 근무부서를 변경하거나 상기 이외의 업무를 을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2조(계약기간)-1년을 했음

제3조(준수의무)
1-을은 갑의 피고용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갑의 제반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을은 최선을 다하여 갑의 업무지시를 응하며 본 계약에 의하여 부과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을은 계약기간동안 갑의 사정동의나 요구가 없는한 여하한 다른 업무에도 직접또는 간접적으로 종사하지 못하며 어떠한 영업행위나 거래도 할 수 없다.
4-을은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 본 계약에 규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어떠한 정보라도 타인또는 타기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1.을의 근무시간은 오전9시부너 오후6시까지로 하며 직무의내용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대근무 또는 시차근무등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1일 휴게시간은 1시간을 윈칙을 하고 업무형편에따라 일괄또는 분할하여 부여한다.
3.갑의 업무 형편상 필요할 때에는 을은 시간외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하기로 한다.

제5조(보수)
1.을의  계약급여는 00로하며 본 계약급여는 제4조 제3한에 따른 초과근무로의 대가를 포함한 것으로 한다.
2.급여지급일은 매월25일로하며 급여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로 한다.
3.을은 상기 소득에 대한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

제6조(퇴직금)
1.갑과 을 사이의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만1년이상 근무시에 한해 계약해지시점의 계약급여 1개월분에 근무년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한다.

제7조(복리후생)
1.갑은 을이 의료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는데 따른 혜택을 갑의 직원과 동등하게 부여한다.

제8조(휴일및 휴가)
1.갑은 을에게 주휴일을 부여한다.
2.갑은 을에게 월간 만근할 경우 월 1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며, 휴가는 1년간에 한하여 적치또는 분할 사용할 수있다.
3.갑은 갑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경조휴가 및 공가를 을에게 동등하게 부여한다.
4.제2항과 제3항의 휴가는 사전 신청 후 허가를 받아 사용하며 갑은 필요시 휴가기간 또는 시기를 조정할 수있다.

제9조 (계약해지)
갑은 을이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30일전에 사전통보하고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재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있다.
1.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을이 근무태만등의 사유로 업무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을이 페질, 불구,질병 기타의 사유로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을이 계속하여 7일 이상 무단 결근한 경우
5.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령한 경우
6.전과사실이 있거나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경우 신체 및 정신상의결함등의로 직무 수행안될경우
7.학력 경력등에 허위사실 발견
8.갑의 사정에 의하여 담당직무가 소멸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계속 고용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제10조(근무평정)
갑은 연1회이상 을의 근무성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계약시의 계약급여 책정에 반영토록하며 평가방법과 기준은 갑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손해배상)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기간중 또는 계약해지 후 갑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삽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다.

제12조(보칙)
1.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르며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2.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변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기타)
1.본 계약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본 계약서에 날인한 후 인사무에 보관한다
2.본 계약은 갑과 을간의 서명날인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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