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8 15: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습생의 지위에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상 실습생의 지위로 일을 했을 뿐 순수하게 일을 배우고 실습하는 과정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위치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회사가 임금을 약정하고 근로계약기간까지 정했으며 실제 출퇴근을 강제당하면서 업무수행에 있어 구체적인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한다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78번 해설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78번 해설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1987.06.09, 대법 86다카 2920 )

피해자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고 또 그 작업기간의 잠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동인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그 근로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2. 당해 실습생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004. 9. 1 ~ 2005. 8. 31 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2,840원입니다만,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만 18세 미만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90%인 시급 2,556원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저희회사에서는 고교졸업반을 대상으로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3명이 재직하고있습니다.
>
>고교졸업반학생이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일을할경우 최저임금적용에
>해당되는지요..
>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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