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근로계약과 퇴직금과 관련한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연봉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였는지, 연봉계약서에 퇴직금관련 문구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입니다. 문구의 단어 하나하나에 따라 판단이 각각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답변은 귀하의 연봉계약서를 직접 보고 말씀드려야 하나, 우선 귀하의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연봉의 10%는 퇴직금이다'라고만 명시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답변드립니다.

2. 위와같은 "포괄적인" 퇴직금포함 연봉제는 법률상 하자가 있습니다. 법률상 하자가 없는 방식으로 연봉속에 퇴직금을 포함시기키 위해서는 1) '연봉의 총액중 00000원은 퇴직금이다' 2) '퇴직금의 지급에 대해 근로자는 퇴직금을 1년마다 중간정산하는 것을 동의한다' 3) '중간정산된 퇴직금은 매월 지급할 수 있다'는 3가지 사항이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1) ,2)가 누락된 형태의 계약은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3. 연봉제하에서의 퇴직금문제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연봉제 해결방법 --> 퇴직금 관련 사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문의 드릴내용을 다른 분들이 올린글에서 볼수가 없어서 올립니다.
>제가 입사 하면서 연봉을 체결하고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3개월동안의 월급에서
>연봉의 10%를 제외하고 급여를 준다고 하길래 전 "그러케 할수 없다, 생활 유지가 힘들다"고 하여
>12개월간으로 나누어 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니고 보니 오너가 엉망이더라고요 여사원은 임신을 했다고 그만 두라고 하고 퇴사한 직원의 급여(급여및 퇴직금)를 3달간이나 안주어서  노동부에 신고 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 두려고 하는데. 제가 3개월 동안 적립 시켰다고 한 월급에 10%를 퇴사하게 될경우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월 100만을 받으면 3개월 안에 연봉의 10%를 제한다면 3개월간의 급여는 67만원 뿐이 안되는데 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한경우 3개월동안 적립 시킨 100만원은 돌려 받을수 없는지요?(지금 퇴사하려고 하시는분이 1년이 안되어서 회사에서는 퇴사할경우 연봉의10%는 퇴직금이니 돌려줄수 없다고 하는데 못 받는건지요 (입사한지6개월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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