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문의 드릴내용을 다른 분들이 올린글에서 볼수가 없어서 올립니다.
제가 입사 하면서 연봉을 체결하고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3개월동안의 월급에서
연봉의 10%를 제외하고 급여를 준다고 하길래 전 "그러케 할수 없다, 생활 유지가 힘들다"고 하여
12개월간으로 나누어 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니고 보니 오너가 엉망이더라고요 여사원은 임신을 했다고 그만 두라고 하고 퇴사한 직원의 급여(급여및 퇴직금)를 3달간이나 안주어서  노동부에 신고 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 두려고 하는데. 제가 3개월 동안 적립 시켰다고 한 월급에 10%를 퇴사하게 될경우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월 100만을 받으면 3개월 안에 연봉의 10%를 제한다면 3개월간의 급여는 67만원 뿐이 안되는데 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한경우 3개월동안 적립 시킨 100만원은 돌려 받을수 없는지요?(지금 퇴사하려고 하시는분이 1년이 안되어서 회사에서는 퇴사할경우 연봉의10%는 퇴직금이니 돌려줄수 없다고 하는데 못 받는건지요 (입사한지6개월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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