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8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소급납부를 확인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역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동안 "보험료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그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직후 납부재개신고를 하여야 하며 납부예외기간에 대한 추납보험료(=추납보험료란 납부예외중인 자가 재취득(납부재개)하는 경우 납부예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를 납부하면 납부 예외기간이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npc.or.kr/ 에 방문하시어 알기쉬운 국민연금 코너를 활용하시면 국민연금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모두 육아휴직 기간중에는 "납부예외"신고를 하여
>
>안 내고 퇴사 시점에 혹은 회사 복직후에 의료보험은 소급해서 내고
>
>이유는 그동안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이구요.
>
>국민연금은 다시 회사 복직하는 시점부터 내면 된다고 하는데
>
>이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 한 사항인데요..
>
>확인 부탁드립니다.
>
>국민연금은 소급하여서 낼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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