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ark35 2004.10.28 15:53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모두 육아휴직 기간중에는 "납부예외"신고를 하여

안 내고 퇴사 시점에 혹은 회사 복직후에 의료보험은 소급해서 내고

이유는 그동안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이구요.

국민연금은 다시 회사 복직하는 시점부터 내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 한 사항인데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소급하여서 낼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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