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9 09: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의 일반적인 원칙은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변경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금인상이란, 회사와 근로자(또는 노조)간의 근로계약의 내용중 임금부분을 상향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중 임금부분의 변경에 해당하고 이러한 변경사항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합의한 싯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일방적입니다. 계약의 소급적용은 계약 당사자간에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소급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다면 소급적용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임금인상분의 소급적용에 대해 회사와 노조가 '추후협상한다'고만 합의하였을 뿐, '어떻게 어떻게 하기로 결정한다'고 정한 것이 아니므로 '추후협상후 타결되지 않은' 지금의 상태에서는  언제부터 소급적용할지, 어떻게 소급적용할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노사간에 채권채무문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회사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얼마의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지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근로자입장에서는 회사에  구체적으로 얼마의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확정된 권리가 아니므로) 당사자에게 그 지급을 독촉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법원등에 진정,고소,고발, 소송등은 어렵습니다.

3. 임금협상은 1년마다 하고, 그 적용싯점은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약에서 정한 임금인상의 적용일(소급적용일과는 별개)로부터 1년이 초과한다면 권리행사가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금협상은 8월에 타결되었으나 2월부터 7월짜지 발생된 소급분에 대하여 추후 협상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회사와 노동조합이 협상을 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 그 어떤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진정을 할 곳은 없나요
>그리고 협상중이라는 이유로 체불임금이 아니라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올해가 지나면 받을수 없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수량만큼 급여를 지급할 때 2006.11.08 951
☞수당지급은 불법 (특정 조합원에 대해서만 유리한 대우를 하는 ... 2005.11.15 614
☞수당지급건에 대해서...(연차휴가) 2008.01.09 642
☞수당지급건 (수당의 일할 계산) 2008.07.28 1711
☞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업무추진비와 연구교육비) 2007.08.01 1303
☞수당의 통상임금 산정대상 타당성 여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08.10.25 1926
☞수당에 대해서.. 2004.10.15 445
☞수당없는 연장근무3년..퇴직하려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04.04.01 1470
☞수당관련질문입니다... (철야근무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 ... 2007.01.17 1821
☞수당(휴일근무) 미 지급시 법 적용 여부 2006.11.27 1600
☞수당 청구가 가능 할까요?(포괄임금정산과 연월차수당) 2007.08.16 678
☞수당 지급(보상휴가제) 2008.03.05 936
☞수당 지급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2004.09.20 350
☞수당 산출 계산방법 문의 (주40시간의 경우와 주44시간의 경우) 2007.08.06 2465
☞수당 및 급여 책정에 대한 물음.(포괄임금 산정제) 2007.09.04 1803
☞수당 문의 (법정수당 포기계약의 효력) 2005.03.19 1065
☞수당 문의 2005.03.16 858
☞수당 계산에 관한 질문 2008.08.21 707
☞수당 2004.04.07 472
☞수급자 자격이 되는지요... 2005.08.10 573
Board Pagination Prev 1 ... 4890 4891 4892 4893 4894 4895 4896 4897 4898 489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