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의 일반적인 원칙은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변경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금인상이란, 회사와 근로자(또는 노조)간의 근로계약의 내용중 임금부분을 상향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중 임금부분의 변경에 해당하고 이러한 변경사항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합의한 싯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일방적입니다. 계약의 소급적용은 계약 당사자간에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소급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다면 소급적용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임금인상분의 소급적용에 대해 회사와 노조가 '추후협상한다'고만 합의하였을 뿐, '어떻게 어떻게 하기로 결정한다'고 정한 것이 아니므로 '추후협상후 타결되지 않은' 지금의 상태에서는 언제부터 소급적용할지, 어떻게 소급적용할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노사간에 채권채무문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회사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얼마의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지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근로자입장에서는 회사에 구체적으로 얼마의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확정된 권리가 아니므로) 당사자에게 그 지급을 독촉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법원등에 진정,고소,고발, 소송등은 어렵습니다.
3. 임금협상은 1년마다 하고, 그 적용싯점은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약에서 정한 임금인상의 적용일(소급적용일과는 별개)로부터 1년이 초과한다면 권리행사가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금협상은 8월에 타결되었으나 2월부터 7월짜지 발생된 소급분에 대하여 추후 협상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회사와 노동조합이 협상을 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 그 어떤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진정을 할 곳은 없나요
>그리고 협상중이라는 이유로 체불임금이 아니라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올해가 지나면 받을수 없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
1. 계약의 일반적인 원칙은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변경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금인상이란, 회사와 근로자(또는 노조)간의 근로계약의 내용중 임금부분을 상향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중 임금부분의 변경에 해당하고 이러한 변경사항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합의한 싯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일방적입니다. 계약의 소급적용은 계약 당사자간에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소급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다면 소급적용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임금인상분의 소급적용에 대해 회사와 노조가 '추후협상한다'고만 합의하였을 뿐, '어떻게 어떻게 하기로 결정한다'고 정한 것이 아니므로 '추후협상후 타결되지 않은' 지금의 상태에서는 언제부터 소급적용할지, 어떻게 소급적용할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노사간에 채권채무문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회사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얼마의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지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근로자입장에서는 회사에 구체적으로 얼마의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확정된 권리가 아니므로) 당사자에게 그 지급을 독촉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법원등에 진정,고소,고발, 소송등은 어렵습니다.
3. 임금협상은 1년마다 하고, 그 적용싯점은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약에서 정한 임금인상의 적용일(소급적용일과는 별개)로부터 1년이 초과한다면 권리행사가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금협상은 8월에 타결되었으나 2월부터 7월짜지 발생된 소급분에 대하여 추후 협상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회사와 노동조합이 협상을 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 그 어떤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진정을 할 곳은 없나요
>그리고 협상중이라는 이유로 체불임금이 아니라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올해가 지나면 받을수 없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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