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은 8월에 타결되었으나 2월부터 7월짜지 발생된 소급분에 대하여 추후 협상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회사와 노동조합이 협상을 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 그 어떤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진정을 할 곳은 없나요
그리고 협상중이라는 이유로 체불임금이 아니라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올해가 지나면 받을수 없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회사와 노동조합이 협상을 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 그 어떤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진정을 할 곳은 없나요
그리고 협상중이라는 이유로 체불임금이 아니라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올해가 지나면 받을수 없다고 하던데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