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9 09: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1천명이상의 사업장과 공기업에 대해서는 2004.7.1부터 강제적용되고, 그외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간의 명시적인 합의를 통해서만 적용됨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2.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경우, 생리휴가와 관련해서는, 종전의 '유급휴가'에서 '휴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휴가'가 반드시 '유급휴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노사간의 별도의 합의를 통해 생리휴가를 종전처럼 '유급휴가'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렇게 해야하지만, '유급휴가'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무급휴가'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3. 이러한 경우(무급휴가로 처리하는 경우),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고 회사가 이를 동의하여 당해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 일급제 근로자라면 휴가사용일에 대해 임금은 지급되지 않아도 무관하며, 2) 월급제 근로자라면 당해월에 지급된 월급총액에서 휴가사용일의 임금을 공제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4.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생리휴가의 적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주5일제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 생리휴가는 어떻게? (유급 → 무급으로)' 사례와 <노동자료>  --> <각종노동자료> 코너에 소개된 '주5일제에 따른 생리휴가의 쟁점 (한국노총 對 노동부의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였을 경우 휴가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휴가일은 무급입니까? 유급입니까?
>
>또한,
>개정전 여성근로자에게 생리휴가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급휴일의 의미가
>쉬었을 경우 급여를 공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요?
>
>그리고,
>생리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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