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9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금품이란 월급여,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당연하고 당해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회사가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할 모든 금품(근로자가 회사에 돈을 빌려준 경우 그 반환금까지)을 말합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월급에는 기한이 없다'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참고적으로 당해 근로자가 재직중인 상황이라면, 임금(월급여)는 회사가 정한 월급여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가 정한 월급여일에 임금이 전액 또는 일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이를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말하며, 이때에는 월급여일 다음날부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해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면, 임금(월급여,퇴직금)과 보상금,일체의 금품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월급여,퇴직금),보상금,일체의 금품이 전액 또는 일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이를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말하며, 이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부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아직까지 임금을 못받았다면 보다 당당하게 회사측에 자신의 주장을 펼치세요.. 그래도 회사에서 꿈쩍도 하지 않으면 주저함없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간에 해결안될때는 노동부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앞선 답변에서 소개해드린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은 노동법령 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글올립니다.. 제가 입사한것은 올해 7월 14일에 정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고 사직서를 낸것 또한 올해 10월 26일입니다. 월급날은 25일이나 제가 사직서를 내고 나서 10월 18일 퇴사한 사람은 월급을 지급하였으나 제 월급만 지급하지 않았더군요.. 퇴직금의 경우에는 14일의 기한이 있으나 월급에는 그 기한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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