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emari7 2004.10.28 17:46
죄송합니다. 다시 글올립니다.. 제가 입사한것은 올해 7월 14일에 정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고 사직서를 낸것 또한 올해 10월 26일입니다. 월급날은 25일이나 제가 사직서를 내고 나서 10월 18일 퇴사한 사람은 월급을 지급하였으나 제 월급만 지급하지 않았더군요.. 퇴직금의 경우에는 14일의 기한이 있으나 월급에는 그 기한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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