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다소 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하여 사과의 말을 올립니다. 정리하여 말해드리면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중간정산 이전과 이후를 합산하여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총 3년 3개월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3년과 3개월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귀하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던 근로자 역시도 중간정산 이후 나머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즉, 1년 6개월을 근무하신 근로자의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신 경우에 중간정산 이후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5월 부터 9월까지의 5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회사에서도 당연히 나머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참고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단서 해석기준 (노동부 예규 제328호, 1997.5.1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단서의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라 함은 계속근로연수가 전체적으로 1년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근로연수가 몇년, 몇월,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의 1년이 못되는 몇월, 며칠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근로연수가 몇년, 몇월,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 단수인 몇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지급해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른 예규 등의 효력) 본 예규에 저촉되는 모든 예규 및 질의회시는 본 예뀨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3.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하게 될 경우 14일 안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기타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14일에서 하루라도 지나게 되면 지급되지 않은 임금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런 상당의 글을 올릴수 있는 이싸이트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퇴직금의 내용에 대한 수많은 글들을 읽어본 결과 양분되는 의견들이 있어서 어느게 맞는것 인지 판단을
>
>내릴수가 없군요..
>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연봉제의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에 종사 하였습니다.
>
>계약서상의 임금부분은 다음과같이 명기 되었구요..
>
>임금은 연봉제로 한다. 총연봉속에는 약정급여와 법정수당 그리고 1년분의 퇴직금을 모두 포함하여 산출되며, 구정과 추석 상여 각각 1,200,000 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매월 균등히 나누어 임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
>그래서 연봉에서 추석구정상여 24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1/13을 하여 4월 30일에 퇴직금 을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2004년 4월말에 퇴직금을 정산 하였구요.
>
>문제는 9월에 퇴직을 하였는데.. 5,6,7,8,9 월에 대한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급할수 없다고 하는군요..
>
>중간정산은 하였지만 입사일은 2002년 10월 10일 입니다.
>
>중간의 월급체계가 바꿔져서 계약일이 각년의 5월 초로 변경이 되었구요..
>
>그러니깐 총 근무기간은 2년가까이 되는군요..
>
>여러 게시물을 검색한 결과 두개로 양분이 되는데요..
>
>퇴직금의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기간이 1년 이하인 근로자 분들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근로기간 기산은 새롭게 기산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아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급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근로기간 기산은 새롭게 기산됩니다. <-- 이부분이 도대체 맞는겁니까.. 답변글에서 발췌했는데요..
>
>
>이미 각종의 노동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 각 회사의 실무적차원에서 "중간정산이후 잔여 1년미만의 근소기간에 대해서도 년수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의되어있기 때문입니다.간혹 아직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회사관계자가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하다면 그 회사 담당자를 설득하여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먼저 강구해야할 방법입니다.
>
>이부분으로 압축이 되는데요.. 어느 한쪽이라면 문의를 안드려도 되겠지만 어느 쪽인지 저로서는 판단이 서질 않네요..
>
>과연 어느것이 맞는것인지요..
>
>그리고 회사에서 이를 불응할경우 제제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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