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런 상당의 글을 올릴수 있는 이싸이트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직금의 내용에 대한 수많은 글들을 읽어본 결과 양분되는 의견들이 있어서 어느게 맞는것 인지 판단을

내릴수가 없군요..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연봉제의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에 종사 하였습니다.

계약서상의 임금부분은 다음과같이 명기 되었구요..

임금은 연봉제로 한다. 총연봉속에는 약정급여와 법정수당 그리고 1년분의 퇴직금을 모두 포함하여 산출되며, 구정과 추석 상여 각각 1,200,000 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매월 균등히 나누어 임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그래서 연봉에서 추석구정상여 24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1/13을 하여 4월 30일에 퇴직금 을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2004년 4월말에 퇴직금을 정산 하였구요.

문제는 9월에 퇴직을 하였는데.. 5,6,7,8,9 월에 대한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급할수 없다고 하는군요..

중간정산은 하였지만 입사일은 2002년 10월 10일 입니다.

중간의 월급체계가 바꿔져서 계약일이 각년의 5월 초로 변경이 되었구요..

그러니깐 총 근무기간은 2년가까이 되는군요..

여러 게시물을 검색한 결과 두개로 양분이 되는데요..

퇴직금의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기간이 1년 이하인 근로자 분들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근로기간 기산은 새롭게 기산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아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급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근로기간 기산은 새롭게 기산됩니다. <-- 이부분이 도대체 맞는겁니까.. 답변글에서 발췌했는데요..


이미 각종의 노동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 각 회사의 실무적차원에서 "중간정산이후 잔여 1년미만의 근소기간에 대해서도 년수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의되어있기 때문입니다.간혹 아직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회사관계자가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하다면 그 회사 담당자를 설득하여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먼저 강구해야할 방법입니다.

이부분으로 압축이 되는데요.. 어느 한쪽이라면 문의를 안드려도 되겠지만 어느 쪽인지 저로서는 판단이 서질 않네요..

과연 어느것이 맞는것인지요..

그리고 회사에서 이를 불응할경우 제제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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