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10.29 23: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해드린 바와 같이 판사에게 최종3개월분 임금으로 우선 배당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이의신청한 내용이 받아들여졌다면 그로써 판사 재량으로 결정한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재판부가 아직 판결을 하지않은 상태이므로 정식 판결에 이르기까지 기간은 소요될 것이나 배당을 받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송당사자가 다른 이의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이미 체불임금확인원이 있기에 만약 다른 결정이 난다면 이에 불복하고 소를 제기하시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직원들의 급여를 2, 3개월 미지급 한 상태로 2003년 9월 23일 최종 부도처리 되었고  26일 직원들은 회사 전세금(4억1천)에 대하여 가압류를 함과 동시에 업주를 고소하였습니다.
>업주는 임금체불건과 수표법, 사기 횡령등으로 복역중이고 지난 7월 회사가 입주하였던 건물의 전세기한이 만료되어 건물주가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전세금을 법원에 공탁하였고 채권자는 외환은행외 8(임금체불건은 하나로 간주)로 법원의 명령대로 서류를 제출하고 배당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변호사, 법무사등 주변에 법리를 잘 알만한 사람들과 각종 인터넷정보를 통하여 3개월간의 급여와 3년간의 퇴직금(체불임금 총액 1억 4천)에 대한 우선 배당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당을 받고 보니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알쏭달쏭한 이유로 체불임금은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전세금 담보 대출을 주었던 외환은행이 100%를 배당 받은 것입니다.
>판사도 참석하지 않은 배당 판정에서 우선, 이의 신청을 하고 배당의 사유에 대해 담당직원(판사가 나오지 않아)에게 물으니 우리가 가압류를 하기 전인 23일(부도 당일)에 사장이 특정 채권자(A사)에게 전세권의 일부(1억1천5백)를 양도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 발생한 가압류는 실체가 없는 것에 가압류를 한 격으로 효력이 없다라는 것이었고 그 양도 행위보다 외환은행의 근저당 설정이 앞서 발생한 것이므로 외환은행이 1순위이며 전세금 전액보다 외환은행의 채권이 크기 때문에 100%를 배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불임금은 양도 이후의 6건의 가압류건들 중에는 우선하지만 똑같이 3순위로 양도 양수 행위 이전의 두 건 보다는 우선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의 의문은
>
>첫째, 사장이 A사에 양도한 것은 전체 전세금 4억 1천만원 중 일부인 1억 1천 5백만원인데 양도 행위가 그 이후 발생한 가압류건에 우선한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외환은행의 채권과 임금채권간의 우선권을 따져 배당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라는 것입니다.
>
>둘째, 사장이 특정 채권자에게 전세금의 일부를 양도하는 행위 자체의 위법성입니다.
>법인이고 주식회사인데 아무런 의결과 의견 조율 없이 사장이 부도난 당일 특정인에게 회사의 재산을 넘긴 행위인데 이것이 법적으로 용납이 된다면 정당한 절차로 채권을 행사하려는 사람만 손해를 볼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당연히 위법적 행위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건의 양도 양수가 불법이라면 배당의 근거가 될 수 없지 않을 까요?
>
>직원들은 배당 결과를 수용 할 수 없어 이의 신청을 하였고 곧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적 지식이 없는 저희들은 막연히 상식선에서 판단하고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으니 만약에 소송에서 지면
>돈 많은 외환은행의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하게 되었네요.
>변호사들은 왠만하면 다 수임하려 할테고... 결과는 책임지지 않고...
>오늘 알고보니 노동부 노동사무소의 상담과 제출하라고 준 서류는 모두 엉터리였습니다. 잘못 주었다고 자신들도 시인하더군요. 만약 오늘 배당이 서류 미비 때문이었다면 그들은 책임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법원 담당자에게 여러차례 확인을 했는데 그 정도의 실수 때문에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듣긴 했습니다만...
>
>저희에게 필요한 법률적 지식과 앞으로의 대응책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원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많다고 하니 다른 분들에게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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