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사에서는 경비분들에게 포괄임금산정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포괄임금산정계약을 체결하신 것이 맞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합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따로이 위에서 언급한 수당을 직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면, 포괄임금산정게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연,월차에 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월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3. 만약 포괄임금산정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당연히 지급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귀하께서 질문하신 4시간 정도 자는 시간에 관련하여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이라 할 지라도 근로시간으로 간주 되어 그 시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임금(연장, 야간근로 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이라면 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만약 단체협액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시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그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상요할 수 있는지,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되어 져야 하기에 귀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저의 회사는 경비도 24시간 격일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록 임금은 노인들 분이라 포괄적으로 월 7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밤에는 4시간 정도는 회사에서 자라고했어 잔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럴경우도 연장수당을 받을 수있습니까?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사에서는 경비분들에게 포괄임금산정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포괄임금산정계약을 체결하신 것이 맞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합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따로이 위에서 언급한 수당을 직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면, 포괄임금산정게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연,월차에 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월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3. 만약 포괄임금산정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당연히 지급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귀하께서 질문하신 4시간 정도 자는 시간에 관련하여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이라 할 지라도 근로시간으로 간주 되어 그 시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임금(연장, 야간근로 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이라면 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만약 단체협액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시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그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상요할 수 있는지,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되어 져야 하기에 귀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저의 회사는 경비도 24시간 격일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록 임금은 노인들 분이라 포괄적으로 월 7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밤에는 4시간 정도는 회사에서 자라고했어 잔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럴경우도 연장수당을 받을 수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