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9 15: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인사이동 명령은 사용자에게 어느정도 재량권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이동 명령이 있을 경우 근로자분들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는 "명렬불복종 및 근무지 이탈"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계해고를 할수도 있습니다.

2. 다만, 그 인사이동 명령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가에 따라 명령에 따라야 하는 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인사이동의 명령이 정당한가를 따지는 것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귀하의 글만으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이동을 명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두 번째, 업무상의 필요와 근로자의 생활상의 이익에 미치는 연향과의 비교형평성 세번째, 관례와 보편적인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등으로 판단을 합니다.

3. 따라서 다른부서로의 정당한 인사명령을 내렸을 경우 그 명령에 불복종을 하였다면 정리해고가 아닌 징계해고의 대상이 됩니다. 징계해고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무조건 징계해고를 내릴 경우 이후 노조와의 마찰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귀사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들을 노조와 상의를 하여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이후 문제를 대처했으면 한다는 것을 골자로 이야기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더불어 저번에도 답변드렸다시피 퇴직위로금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노서가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답변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과 연계한 질문입니다. (폐쇄부서와 발령부서 모두가 현장직 임)
>
>이번 폐쇄 결정이 내려진 부서는 상반기에 일차적으로 축소가 이루어 졌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타부서로 이동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
>부득이 축소 되었던 부서가 또 다시 폐쇄로 결정이 됨에 따라
>인원이 부족되고 있는 타부서로 발령을 내려하나 이를 거부하고
>무리한 퇴직위로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퇴직위로금을 생각하고 있으나 무리한 위로금을 요구할 경우
>회사 경영상 남아있는 직원들의 안위마저도 보장할수 없는 경우이기에 문의를 드립니다.
>
>기존의 근무 부서의 폐쇄로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는 경우 정리해고에 해당됩니까?
>
>이번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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