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340 2004.10.29 14:04
근로자 30인이 회사에 2월 23일 입사하여 임금을 2월, 3월만 받고, 4-5월 임금 체불된후,
경영진이 알리지도 않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5월 말일부로 모두 퇴사처리된후, 6월 1일 부로 새로 입사처리 후, 6-7월 임금 받고,
다시 8-10월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현 경영진이 처음에 예전 경영진 체불임금까지 해결해 준다고 구두약속만 해 놓고 현재
현 경영진도 3개월째 임금을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장님은 10월 8일부터 매주 금요일로 임금 지급 약속 날짜를 정해 놓으시고, 매주 일주일씩
연기하면서 오늘까지(10월29일)까지 50% 임금을 사비를 털어서라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현재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다.
경리쪽 얘기로는 돈이 안 들어 왔다고 하더군요...

계속 이렇게 지불약속만 하시면 저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파산, 부도 처리라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전 지금 통장에 돈이 몇천원 뿐입니다. 몇십만원이라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뱃속에 아기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체불임금은 전혀 받지 못하나요?
예전 경영진의 체불임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건가요?

넘 많은것을 여쭤보게 되네요...
정말 갑갑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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