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srnldhr22 2004.10.29 16:49
근로자에게 사직권고를 하거나 해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인사권한을 가진 사용자(사업주,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인사담당자)입니다. 언니라는 분이 회사에서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지 동료근로자였거나 상급자에 불과했다면 언니의 돌아가라는 말에 응할 필요 없이 사업주가 인사조치를 내릴때까지는 출근하셨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정당한 권한 있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귀하가 그것을 승락하여 사직의사를 밝히게 되면 권고사직으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를 충족하게 됩니다. 또한 정당한 권한 있는 사용자가 귀하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에도 그 해고 사유가 귀하의 중대한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이직사유를 충족하더라도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과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인정되어야만 최종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구요 3군데정도 서류를 넣었는데 안됬습니다...
언니랑 나랑 둘이 일하는 매장이었구요...그러니까 언니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구요...
하루 지각 해서 짤렸다면 받을 수 있다는 얘기 맞죠???
근데 회사에서 이직 서류를 안주면 어떡하죠???
그리고 이제 한달이 되었는데도 상실신고가 안되있다고 합니다..
계속 전화해서 해달라고 해도 알았다고 해준다고만 하고요..
그리고 퇴직금은 얼마나 있다가 나오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힘드실텐데...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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