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01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taget bonus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인가 아닌가에 따라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였을 경우 받을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결정이 됩니다. taget bonus가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관례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등이 명시화되어 있거나 상당기간 관례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예: 연 400%를 지급하다 든가 추석, 설날 등 구체적시기를 들어 몇%씩 지급한다든가) 이는 노사간에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일종의 근로의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2. 이러한 경우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퇴사하기 전 근무한 날들에 비례하여 taget bonus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한 판레와 노동부 행정해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이미 근로한 기간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습니다. 즉, 법원의 각종 판례와 노동부의 각종 행정해석에서 이와 관련해서는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있다면 정기일 지급 임금의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상여금 지급기간 만료전에 퇴직한 근로자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상여금이 호의성·은혜성의 금품이 아니라 "임금"인 경우에는 지급일 전 퇴직자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부분만큼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하지만 이 taget bonus가 전직원들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관향이나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이라 보기 어려워 말 그대로 회사에서 임시적,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보너스로 간주되어 그 지급여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안타깝지만 회사에서 판단하는 것에 따를수 밖에 없습니다.

4. 귀하의 경우 "새로 들어온 사람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년을 채우지 못하였더라도 Target bonus지급시 근무 기간만큼을 계산하여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라고 하였기에 기왕에 근로하신 부분에 대한 taget bonus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만 위에서 말해드린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서울 소재 외국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번 11월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상여금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한 것 같아 상담을 드립니다.
>
>저희 회사는 연봉제로서 고용계약서 상에 기본 급여(12개월로 나누어 매월 같은 액수 지급)와 target bonus (매년 회사와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여 익년 2~3월 경에 개인별로 차등지급)로 연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 Target bonus부분입니다.
>
>총 근무 년수는 거의 4년 가까이 됩니다만 11월달까지 근무를 해야 회사 기준으로 1년을 채우는 것인데, 제가 11월 초에 퇴사를 하게 되어 마지막 1년은 채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엔 거의 1년을 채워서 근무하였고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전액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타당한 것인지요?
>
>참고로, 새로 들어온 사람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년을 채우지 못하였더라도 Target bonus지급시 근무 기간만큼을 계산하여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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