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01 14:11
어래의 질문에서도 답변드렸다시피 회사에서 정확히 해고를 한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기에 귀하의 말씀과 같이 회사에서 해고를 하였는 지를 살펴보시고, 해고를 하였다면 아래의 답변과 같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한 번 말씀드리자면 권고사직을 권하거나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유도 한다고 해서 절대로 이에 응하시지 마십시오.






>밑에 글을 올린 사람인데 궁금한 점 이 있어 글을올립니다..
>신용불량기록이 해제가 되었음에도 등재가 되었던 사실때문에 계속헤서 근무하기가
>어렵다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을 글을 읽어 보니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아야 부당해고나 실업급여까지
>받을수 있을꺼 같다고 하던데...
>제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가 평일 5일 동안 근무하는 팀이 따로 있고 주말반 일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 사정이 생겨 주말반으로 옮겨 일을 하고 싶어서 일단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고,,그런 기록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할수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낼 다시 회사로 연락해서 그럼 지금 부서에서도 더
>이상 일을 못하게 해고를 한거냐고 물어 볼 생각입니다. 제 생각엔 회사측에서는 제가 스스로 퇴사를 한것으로
>여길겁니다. 왜냐면 평일 근무반은 4대 보험이 되는거고 주말반은 4대보험이 안되거든요..
>이런 경우 부당해고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최소한 실업급여는 받아야 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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