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01 17: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일단은 귀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연차나 월차휴가가 있다면 그것을 먼저 사옹하시고 그래도 휴가가 더 필여하시다면 병가나 휴직을 고민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병가나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직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즉, 병가와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과 관련하여서는 취업규칙(사규나 복무규정 등으로 명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을 적용받는 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다니시는 회사에서 귀하의 몸 상황이 병가를 사용하거나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산부인과 질병에 의한 병가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72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산전후휴가(출산휴가)의 경우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전기간과 산후기간에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산후기간은 45일이상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산'의 의미는 반드시 정상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이나 조산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유산,조산의 경우에도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산, 조산의 경우 3개월(84일)까지는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느다고 하여 위법하지는 암ㅎ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3개월 까지는 산전후휴가가 강제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귀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문의 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이제 임신 2개월(8주) 입니다.
>근데 유산기가 있어서 하혈등으로 일주일 입원도 하고 지금 일주일정도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후 출근을 하려했으나 상태가 더 안좋아져서 회사규정에 있는 병가휴가를 사용하고 싶은데여.
>저의 병명도(유산기도) 병가휴가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혹.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의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병가 휴가가 안될 경우 산전후휴가를 선택하려고 하는데여.
>알기로는 임신 3개월부터 가능한것같던데,,
>저같은 경우 임신 2개월은 산전휴가를 사용할수 있는지여..
>
>또하나...
>이 둘다 사용을 못할경우..
>휴직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몇개월동안 휴직이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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