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는 것외에,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사용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금은 합의사항이고 합의되지 않을시에는 법정공방으로 번지게 되므로 사업주가 쉽게 합의할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기 때문에, 회사측의 잘못으로 인해 산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근로자측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은,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부터, 사무직근로자를 산업안전에 대한 교육이나 안전장치를 해두지 않은 점 등 폭넓게 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의 원인중 근로자 과실도 포함되어 있다면 손해배상금에서 근로자 과실분이 상계됩니다.

3. 이처럼 민사소송을 하게 될 때는 사업주의 잘못에 대한 입증부터 전문적인 노하우와 지식이 필요하므로 산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산재보상외에 회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만약에 직업병으로 판정되어 산재보상을 받을 경우 별도로 회사에 배상을 받을 수있는지요?
>산재 처리는 별도로 받고 회사에 보상도 받을 수있는지요?
> 회사에 보상을 받을 수있다면 그 금액은 어떻게 정하여 지는지요?  만약에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직업병으로 판정을 받는다면 회사에 보상을 얼마를 받을 수있는지요?
> 또한 회사에 일절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각서를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이 각서가 법적으로 유효한지요?
>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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