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01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힘들게 일한 대가인데 온전하게 지급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어서 마음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현재는 법원 판결까지 받은 상황이므로 어떻게든 회사측의 재산상황을 수소문하여 압류->강제집행 절차를 거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은 것이, 회사가 폐업한 상황에서 사업주와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면 회사 재산을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의 재산에 한하고 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 개인명의 재산까지 포함합니다.) 재산을 찾는 방법은 직접 발로 뛰는 것 외에는 뽀죡한 수가 없으나, 귀하의 경우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그 확정판결문을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82번 해설   회사재산이 없는데, 임금 받을 길은 전혀 없나요?(재산명시,재산조회제도)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재산이 포착되더라도 이를 압류와 강제집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법과 친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경우 법원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는데,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을 참조하여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출장소를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워드 아르바이트 일을 했는데요,
>몇달간은 급여를 받았는데,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급여를
>못받게 되었습니다.
>회사두 문닫은거 같구, 전화도 안되고..(갓난아기가 있어 가보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소액재판을 받아
>승소했는데요, 다음엔 어째야 하나요?
>
>압류를 해야하는건가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급여가 100만원 남짓되지만, 저에게는 넘 소중한 돈이예요.
>부디 받을수 있는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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