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02 1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이 기간이 지나도록 배째라는 각오(?)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체크하지 못하시고 혹은 체크하고 계셨을지라도 회사를 믿는 마음에 계속 기다리셨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습적으로 퇴직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라면 한번정도는 노동부에 진정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2. 체불임금(퇴직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여,
>이 회사에 근무한지는 1년 3개월 되었습니다.
>제가있는 동안 직원들이 퇴직을 2명이 하였는데,
>문제는 퇴직금을 한참이 지나서야만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직원 3개월,,한직원 4개월이 다 되어서야 받아갔는데여,,
>저의 경우 급하게 되었는데,,
>위에서는 배째라는 식입니다,,누가 안준다구 했냐면서,,
>퇴사날짜가 11월8일인데여,,퇴직금을 받는데 있어서 기한이 없나여?한달안에 지급한다던지,,
>너무 못됬어여,,,
>게다가 저희는 평일날 늘 9시출근에서 7시반에 퇴근을 했답니다,,토요일은 3시까지,,
>매일 근로노동법에 어긋난다며 애길해도 코웃음만 칩니다,,
>악덕기업주에여 정말,,,
>저는 한달안에 퇴직금을 꼭 받아야하는데,,방법이 없을까여?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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