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02 13: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추가로 제시해주신 사례의 경우 주당 최초 4시간은 월요일 3시간과 수요일 1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화요일에 결근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최초연장 4시간을 계산해야 하나요?
>(기본시간이 주 40시간 미달인 32시간임에도  월요일 3시간과 수요일 연장근로시간 1시간 도합 4시간을
>최초연장근로시간으로 보고 25%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
>  - 아  래 -
>월요일 기본8시간, 연장근로 3시간
>화요일  결근함.
>수요일 기본8시간, 연장근로 3시간
>목요일 기본8시간, 연장근로 3시간
>금요일 기본8시간, 연장근로 3시간
>토요일 휴무
>일요일 휴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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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주40시간제 하에서는 주당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 25%가 적용되고(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4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부터는 50%의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또한 주당 최초 4시간에 대해 할증임금 25%가 적용되는 것은 연장근로수당 뿐이며,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시에는 여전히 50%의 할증율이 적용됩니다.
>>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월요일 ~ 금요일까지의 "기본 8시간, 연장 3시간"에 야간근로나 휴일근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한다면 주당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월요일 3시간, 화요일 1시간)는 25%의 할증이, 4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수요일 3시간, 목요일 3시간, 금요일 3시간)에 대해서는 50%의 할증이 적용된다할 것입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주40시간제를 시행할 때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주당 최초의 연장근로 4시간은 가산임금 25%의 가산율이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당사의 근로형태가 아래와 같은데  최초4시간(25% 가산율)은 구체적으로 어느날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 (즉, 월요일 연장근로 3시간과 화요일 연장근로 3시간중에서 2시간을 차감한 1시간, 도합 4시간을 적용하면 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아  래 -
>>>월요일 기본8시간, 연장근로 3시간
>>>화요일 기본8시간, 연장근로 3시간
>>>수요일 기본8시간, 연장근로 3시간
>>>목요일 기본8시간, 연장근로 3시간
>>>금요일 기본8시간, 연장근로 3시간
>>>토요일 휴무
>>>일요일 휴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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